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돼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는 그간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달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