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조모 교수 등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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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신생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병원 의료진이 사건 발생 전날 신생아들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영양제(스모프리피드)를 투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오염된 영양제를 간호사들이 여러 개의 주사제에 분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은 의료진인 피고인들이 감염에 대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했다"며 조모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씨 등 의료진 5명에게 금고 1년 6개월~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조 교수는 재판이 끝난 후 현재 심경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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