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종합] 청주드림플러스 상가운영 분쟁 '법적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국제뉴스통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드림플러스 상가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21일 이랜드리테일의 대표이사, 임직원 및 관계자 37명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발조치하겠다고 하자 이랜드리테일 청주점 측에서도 즉각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랜드리테일 청주점(지점장 문홍신)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상인회가 청주시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과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상인회 대표의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인회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102명 구좌에 대한 부동산거래는 명의신탁이 아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정당한 부동산 거래로 이미 청주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대전고등검찰청에서 항고 기각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상인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 대다수 구분소유자들과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말 결성된 '목표달성 구분소유자모임'이 과거 감정평가 가격의 5∼6배 수준인 분양가의 450%로 매수를 요구하는 등 협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인회 대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소유주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난 2015년 12월 드림플러스 구분상가 325개를 경매로 낙찰 받은 이렌드리테일은 인수한 점포 중에서 102개의 점포를 직원 및 관계자에게 매매를 빙자한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 임직원 등 37명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은 구분상가소유자들의 자주적인 관리조직인 상가관리단이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탈법적인 관리단 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랜드 오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드림플러스 상인회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내용을 통해 이를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