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주사제가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 증명되지 않아"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