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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검찰, 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항소 포기…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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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구형의 2분의 1 이상 선고하면 항소 불제기"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선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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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검찰 내부 기준에 따라 구형의 2분의 1 이상 선고 시에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근 대구시장 항소 기각 사례 등을 놓고 볼 때 항소를 하더라도 선고 변경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이에 따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원 지사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21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불제기 방침을 보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선거운동의 정의라든지 선거법 취지와 관련된 법률해석 또는 입법취지에 관해 견해가 다른 것이 심리의 초점"이라며 "그런데 법원이 이 재판만으로 선거운동의 정의 또는 선거법 취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항소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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