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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구선관위, 달서구 이웃돕기 성금 민원인 전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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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자료사진. 대구시 달서구청 전경. 뉴시스DB. 2019.02.2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민원인에게 달서구 공무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건넨 의혹을 받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이 모은 '1% 나눔 회비' 800만원과 월광 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민원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선거법 위반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시민단체들은 성금을 건네는 과정에서 이태훈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대구시 감사와 사법당국 고발 검토 등으로 압박했다.

달서구의회도 지난 20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3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서는 등 '달서구 1% 나눔운동' 기금 유용에 대한 부당한 절차와 위법성, 사후 대응의 부적정성 등을 따졌다.

하지만 선관위는 성금 전달 과정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인지 여부를 떠나 성금을 건넨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은 구장질의에서 “보상까지 다 했는데 법대로 처리 하지 않고 법적 지원근거도 없이 돈으로 처리한 것이 정당하냐”고 질타했다.

안영란 의원도 “일부 직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간부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니 협조해달라며 통보하는 방식이었고 이 과정에서 보상 관련 민원이라고 하지 않고 생계곤란자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창근 의원도 “개청 30년 이래 이렇게 황당하고 불미스러운 일은 처음”이라며 구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성금 전달은 직원자율회가 자발적으로 했고 보상금이 아니라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며 선을 그었다.

권순홍 자치행정국장도 “왜곡된 언론보도 탓에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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