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3월 29일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판금도장업체 등 대상 단속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는 봄철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 무허가 불법 도장시설 설치사업장 등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대상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외형복원업체, 판금도장업체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점검사항은 미신고 업체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그밖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 등이며, 점검 기간에 미신고 배출시설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확인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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