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대통령 지정기록물 요건 갖췄다고 판단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구하는 문건 목록이 이미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 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 기준에서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을 따졌다. 문건 목록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게 합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전제를 두고 “원고의 공개 청구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피고가 보호 기간을 이유로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뤄지는 등의 예외적 공개 사유가 없으니 대통령기록관이 문건을 비공개한 건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송 변호사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자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은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송 변호사는 이에 “공개를 요구한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 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지정기록물을 상세히 분류해 보호한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이런 판단을 뒤집었다.
송 변호사는 선고 결과가 뒤집힌 것에 대해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 예외적·제한적 사유로만 지정기록물로 관리하게 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황교안 전 대행의 위법행위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추인한 문제점이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15년 후에나 세월호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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