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11시 반쯤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차를 몰다 옆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는데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였습니다.
A 경위는 대리운전으로 집 앞까지 왔는데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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