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등록신청서 주요 항목은 ▲ 인력요건(등록 회계사 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담당자 자격) ▲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법인통합 관리, 지배구조, 기타품질관리시스템) ▲ 심리체계(사전심리, 사후심리) ▲ 보상체계(이사의 성과지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근 3개년 소송 현황, 최근 5년 내 품질관리감리 개선권고 현황, 손해배상준비금·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현황,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도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올해 5월부터 각 법인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2020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하려는 회계법인은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감원은 5월 1일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사전수요조사와 회계법인 대상 설명회 등도 할 예정이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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