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음식점 및 숙박업 등 특정시설에서의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의무가입 대상시설로 숙박업은 면적 상관없이 전체 가입 대상이며 일반·휴게음식점은 1층에 위치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가 대상이다.
신규영업소는 인허가 후 30일 이내 및 사용개시 전까지, 기존 시설은 이미 기간이 경과되기 전 미리 갱신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2018년 8월31일로 의무가입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018년 9월1일부터 미가입 영업자에게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업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보험증권을 식품안전과 팩스(031-538-3685)로 전송하면 된다.
강효진 식품안전과장은 "매월 신규 및 갱신 대상 업소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홍보 등 안내문을 발송하여 대상 업소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식품안전과 공중위생팀(031-538-3684)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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