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들 도살장으로 운반하는 트럭 모형 재현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회관 계단에서 '동물임의도살금지법 국회 심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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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심사하라!"
'동물 임의 도살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한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국제동물단체 LCA(Last Chance for Animals)는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벌써 열렸어야 할 2월 임시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며 개 식용에 철퇴를 가할 3법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는 동안 개들은 혹서, 혹한을 피할 수 없는 뜬장에 살며 전국 곳곳에서 수거해온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악당트럭에 실려 도살장, 경매장, 시장으로 팔려 가고 있다"고 말했다.
3법이란 Δ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는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으로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이라 불린다.
현행 축산법에서 개는 가축에 속해 있어 개농장과 같은 사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빠져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세상에 태어나 고통 속에 살던 개들이 운송 과정에서조차 비용 절감을 위해 철장에 구겨 넣어진다"며 "'악당트럭'에 실려 도착한 죽음의 문턱에선 마취 없이 전기봉에 지져지거나, 목이 매이거나, 두들겨맞아 생을 마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개를 도살하거나 식용으로 가공·유통하더라도 마땅한 제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각각 입법, 행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동안 개 식용 업계는 사회적 갈등과 동물학대, 환경 파괴를 일으키며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농식품위는 다가오는 2019년 첫 번째 임시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축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올리고 진중한 논의와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우리는 실제를 재현한 악당트럭과 함께 달리며 개 식용 업계를 방기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개들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 단체는 개들이 철장 안에 담겨 도살장으로 운반되는 모습을 재현한 '악당트럭'을 공개했다. 이 트럭은 유세 방송을 송출하며 21~26일까지 서울 시내를 돌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동물해방물결과 Last Chance for Animals(LCA)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5월)와 리얼미터(11월)에 각각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개 '식용'에 반대하는 국민(46%)이 찬성하는 국민(18.5%)보다, 개 '도살' 금지에 찬성하는 국민(44.2%)이 반대하는 국민(43.7%)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yeon73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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