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주만 대전지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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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서구지회는 21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청에서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전 서구 공인중개사 자정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 분양권 불법 전매 금지 등을 다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주만 대전지부장(강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절벽인 상황에서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세세하게 기재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허위 매물을 올릴 경우 공인중개사를 고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다"며, "국토위 소속 이은권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중구)에게 이와 관련해 상임위에 법안이 올라오면 반대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 서구 용문, 도마, 변동 재개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돼 거래 절벽인 부동산 업계에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종선 대전서구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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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종선 대전서구지회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공공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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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정 결의대회에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줘서 감사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은 구민 재산권 보호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갖고 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내 관저동, 탄방동 등 신규 아파트 분양권 매매 다운계약과 관련, 민원이 빈번해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물건에 대해 자신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정 결의대회 후 중개하고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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