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판결문 분석 토론회…"'추측성 판결 주장' 부당, 법리 왜곡·폄훼 안 돼"
법원 1심 선고 김경수 (CG)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김 지사의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기자간담회를 연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김 지사의 범죄사실이 방대한 증거자료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이상철 변호사는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로그 자료나 텔레그램 등 통신 자료에 의해 밝혀진 객관적 사실과 이에 부합하는 경공모 회원 등 관련자의 진술 등에 나타난 풍부한 정황 사실 등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선플 활동'으로만 알았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반대 자료들이 있다"며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항소심에서도 1심의 정당한 유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각에서 1심 판결문에 '∼로 보인다'는 표현이 다수 사용된 것을 놓고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 없이 추측성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부당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대화를 기조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의 성질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방 당사자 진술의 합리성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간접사실의 입증을 통해 주요 사실을 추인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추인한다는 표현을 풀어쓴 '본다거나 보인다'는 표현은 증거법상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런 법원의 판단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김 지사의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증거의 요지만 19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유죄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일부 집권 여당의 인물들은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거나 쟁점이 아닌 지엽적인 사항을 문제 삼아 김경수 판결을 폄훼하고 국민들을 허위·선동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심에 하면 되는 것인데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혐의 내지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환영하면서 같은 판사가 김경수에게 내린 판결을 불복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식 대응은 여당으로서 반헌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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