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지침 전면 개정…3월1일부터 적용
전남도교육청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사무직원 9급 공개경쟁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사립학교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공개경쟁으로 최하위 직급(9급)을 채용하도록 했다.
내부 승진의 경우는 사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업무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간 30시간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공립과 같이 근속승진, 대우사무직원 선발, 명예퇴직 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이번 개정된 인사관리 지침이 사무직원 인사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사기진작과 함께 건전사학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419@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