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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감사인 등록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 감사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2020년부터는 주 사무소 기준 40명 이상(지방은 20명 이상)의 등록 공인회계사가 있어야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 등록해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다. 기준에 못 미치는 회계법인은 상장사 외부감사를 포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요건 충족여부가 간결하고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만들었다. 특히 회계법인의 조직화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통합관리 사항을 세분화해 자금관리, 업무수임관리 등 사항별로 상세히 적도록했다.
또 회계법인은 등록신청 전까지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등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9월 기준으로 외부감사인법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해 2020 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심사과정에서 흠결사항 보완으로 일정이 지연돼 최초 주기적 지정시점까지 지정감사인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5월1일부터 감사인 등록신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에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심사방안, 신청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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