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등록요건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인력요건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보상체계 △기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회계법인들은 오는 5월부터 필요시점에 맞춰 주권상장 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법인은 등록신청 전까지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한편 2020 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과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 올 9월 기준으로 외감법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해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0년 감사업무를 수행하려는 회계법인은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등록 완료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5월부터 등록신청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사전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심사 방안, 신청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3월 말~4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신청서 작성 매뉴얼과 Q&A 등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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