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경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가 자격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된 입법정책담당관(4급 상당·계약직 가급)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인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조영무 담당관의 임기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2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받는 등 조 담당관이 업무에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입법 및 조례 제·개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입법정책담당관 임기는 2년이다.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 담당관은 지난 2017년 4월 임기를 시작해 오는 4월 2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일부 의원들이 조 담당관이 퇴직 공무원으로 입법 경력이 없는 점 등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임기 연장에 반대했다.
시의회는 논란이 일자 업무 성과를 검토해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자격 논란이 있는 인사를 다시 임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원 간 이견이 있었지만, 그동안 업무에서 성과를 낸 점이 인정돼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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