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건된 업자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한 뒤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나 관광진흥법상 외국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 업자는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만~15만원을 받으며 한달에 150만~300만원씩 총 26억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이들 업소는 위생·화재예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불법 숙박업소에 묵는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 등으로 거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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