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 4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 교수 등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을 놔둬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진 측 변호인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에서 명확한 부분이 나와야 한다”며 “의료과실이 아니면 감염사고인데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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