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1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옆 차를 들이받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측정됐다.
A경위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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