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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모레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구매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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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들이 달걀을 구매할 때 알을 낳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양계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모레(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란 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 월일 4자리가 추가됩니다.

그동안 생산정보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6자리였지만 산란 일자 4자리가 추가되면서 10자리로 늘어납니다.

다만 식약처는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약처와 농림부는 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이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합니다.

다만 선별포장 유통제도 역시 시설 확보와 생산자단체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됩니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 포장하기 위한 전문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인증기준,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위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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