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인은 9월 기준 지정…등록신청서식 마련
인력요건·통합관리·심리체계·보상체계 등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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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는 5월 내년 사업연도 상장사 외부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인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감사인으로 등록하려면 등록회계사 등 인력 요건과 대표이사 자격 요건은 물론 회계법인의 관리 시스템 등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등록제 등록요건이 마련됨에 따라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인 등록제란 주권상장법인, 즉 상장사의 외부감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케 한 제도다. 적용 시기는 오는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다.
등록신청서는 크게 △인력 요건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보상체계 등으로 나뉜다. 우선 인력 요건은 등록회계사 수와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 자격을 증빙서류와 함께 표기토록 했다. 자금·회계·인사나 급여체계 통합관리 등도 적어야 하고 지배구조 관련 기구 현황이나 품질관리 제고 체계도 알려야 한다. 사전·사후심리 대상이나 품질관리업무 인력의 연봉 수준 등도 기재된다. 이밖에 최근 3개년 소송 현황이나 최근 5년 내 품질관리감리 개선 권고 현황 등도 표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등록요건 충족여부가 간결하고 명확히 표시되도록 세부적인 표 양식으로 마련했으며 항목별 기재시 유의사항, 작성요령, 첨부서류 예시 등을 서식에 포함했다.
회계법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필요 시점에 맞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신청을 하려면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해야 한다. 등록 여부는 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 결정한다. 다만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 기간 등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2020 사업연도(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경우 9월 기준 외감법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해 지정할 계획이다. 일반 상장사의 내년 감사업무를 수행하려면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등록 완료하면 된다.
금감원은 원활한 감사인 등록 신청을 위해 전체 회계법인 대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월 말부터는 예비심사를 진행해 보완 기회를 제공하고 회계법인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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