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이 28일 오후 1시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유가족들의 공개질의에 대해 병원장 명의의 회신을 유가족 측을 만나 전달했다. 병원 측은 유가족의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 "관계당국이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로비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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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법원이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등 의료진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2017년 12월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병원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이던 신생아들은 이날 오후 9시 30분께부터 약 80분 사이에 숨을 거뒀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함께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폈다.
법원은 먼저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여러번 나눠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6월~2년형을 구형했다.
당시 수사·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상태였으며, 간호사들이 해당 주사제를 준비하다가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숨진 신생아들은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았다.
주사제 1병은 환아 1명에게만 투약해야 하지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1병을 7병으로 나눴고 이를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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