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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벌금 80만원 확정…檢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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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국 관련 사례 등 검토, 선고 변경 가능성 없다 판단"

원 제주지사 측도 항소 않기로, 현직 유지

이데일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선고 직후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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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검은 전국적인 관련 사례 등을 검토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측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확정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선고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 측도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벌금형은 확정됐다.

원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염려해주고, 응원해 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경제와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 지역 여성간담회와 대학 축제장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검찰 측)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밝히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게 아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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