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 사전검토 등 명문화 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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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강행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부실시공 자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공공건설의 기획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하게 되는 ‘공공건설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설계자가 건설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을 마련,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공건설서비스는 건축이나 도로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분석, 설계, 감리, 건설관리, 유지관리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도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3월 중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건설업계 반발을 샀던 원가공개와 달리 상호 충돌할 내용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 지사가 공사비리 원천봉쇄를 위해 원가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건설 사업의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공공건설의 기획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공공건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건설지원센터는 Δ공공건설의 기획 Δ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Δ유지관리 방안 Δ발주 전 설계조건 및 적정 공사원가 산출 지원 Δ공사발주 관련 기준 및 사례연구, 발주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센터장을 포함해 10명 내외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고, 점검 대상은 1억원 이상 사업이다.
이와 함께 설계자의 설계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설계자를 건설과정에 참여시키는 한편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건설사업의 건설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할 공공건설심의위원회도 만들어진다.
다만 심의위 설립이 어려운 경우 건축 분야는 지역건축위원회가, 토목 분야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사 계획 단계부터 통합관리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막는 등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연간 134건의 1억원 이상 공공건설 발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업무과중과 건설업계와의 이해충돌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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