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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닥치고 파업…거대 노조의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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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것, 팔리는 것 모두 반대"

현대重·대우조선 노조 파업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제기

현대차 광주형일자리 제동

수출·생산 아킬레스건으로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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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기하영 기자, 김지희 기자]국내 대형 사업장 노동조합이 기업들의 수출, 생산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조가 경영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된 두 회사 노조의 반대 투쟁부터 기아자동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제기, 현대자동차 노조의 광주형 일자리 도입 제동 까지 '노조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파업 선언 =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는 의미로 벌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시켰다. 앞서 지난 18~19일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이미 파업을 가결한 상태라 두 회사 노조 공동파업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대중 노조가 "파업 가결로 인수 반대 투쟁을 이어갈 토대를 마련했다"며 "금속노조 등과 함께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힌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노조의 공동파업이 가능해졌다. 두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두고 구조조정과 동반부실을 우려하며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서울로 상경해 KDB산업은행 항의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결과 =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기아차와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관심사다. 2017년 1심 재판부가 노조 측의 상여금과 추가수당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항소심 역시 기아차가 불리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실상 승소 여부보다는 통상임금의 범위 축소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근로자 2만745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1심에서 근로자들이 요구한 초과수당 미지급분 1조926억여원중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일단 22일 오후로 예정된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아차는 2015년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현대자동차와 달리 임금관련 시행세칙에 '두 달 동안 15일 미만 근무한 자에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이 최저임금 이슈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조와의 임금협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일단 2심 결과를 두고보자는 입장이어서 사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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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시작부터 진통 = 현대·기아차 노조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낸 공동성명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조장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완공되는 2021년까지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 주도로 업계 평균보다 임금 수준을 낮추는 대신 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와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노조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업계 절반 수준의 연봉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고 지역별로 저임금 기업유치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 상황에 좋지 않은 데도 자동차·조선산업 노조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며 "결국 회사와 노조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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