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74만 5000원 급여 받아... 선정 업체에 122만1000원 도비 지원
21일 겨욱도에 따르면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인턴사원은 한 달 만근 시 2019년 최저임금 기준 매월 174만500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선정 업체는 이중 122만1000원(70%)을 도비로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달 7일부터 1월 25일까지 희망업체를,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인턴사원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56개 공예업체, 54명의인턴사원이 지원했다.
이중 전체 인턴사원 희망자를 공예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공예 관련 취미교실 수료자 등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희망업체와 1:1 매칭하는 방식으로 최종 50명을 선정했다.
공예업체와 인턴사원 최종 선정결과는 21일 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가능하며 선정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했다.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은 공예품에 내재된 전통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공예 장인을 양성하고 공예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공예기술의 전승 및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만수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는 앞으로 공예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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