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사(목포시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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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김영선 기자 = 전남 목포시는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된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4억824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목포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본인 소유여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시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ysun1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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