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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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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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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식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등록요건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됨에 따라 제정됐다.

등록신청서의 경우 등록요건 충족 여부가 간결하고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표 양식으로 마련했다. 등록신청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항목별 기재 시 유의사항, 작성요령, 첨부서류 예시 등을 서식에 포함시켰다.

특히 회계법인의 조직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의 경우 더욱 세분화해 자금관리, 업무수임관리 등 세부사항별로 상세히 기술하도록 마련했다.

회계법인의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회계법인의 필요 시점에 맞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등록신청을 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신청 전까지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 여부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등은 심사기간에 불산입되므로 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5월부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등록신청이 원활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회계법인을 대상으로도 등록심사방안, 신청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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