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진 현대제철 사고 원인 본격조사
컨베이어 벨트 고무 교체 작업 중 참사
충남 당진경찰서는 사고 직후 이씨와 함께 컨베이어벨트 정비작업을 하던 회사 동료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료 가운데 1명은 작업현장 안전관리자로, 이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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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사고현장을 다녀온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씨는 동료 3명과 함께 컨베이어벨트(106번) 표면 고무교체 작업을 했다. 현장에는 석회석과 철광석 등 원재료를 나르는 폭 2.3m 컨베이어벨트 5개가 있었다. 106번 컨베이어벨트는 보수 작업을 위해 멈춘 상태였고, 나머지 4개는 돌아가고 있었다.
이씨는 작업 필요한 볼트가 부족해지자 작업공구함으로 갔다고 한다. 공구함은 106번 오른편에 있는 126번 컨베이어벨트쪽에 있었다. 공구함까지는 보행로와 계단을 따라 150m를 걸어가야 한다. 보행로와 컨베이어벨트 사이에는 1.2m 높이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다. 컨베이어벨트는 초당 2.3m로 돌아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씨가 어떻게 1.2m의 안전펜스를 넘어 돌아가고 있는 컨베이어벨트에 떨어졌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숨진 이씨의 동료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부품을 가지러 간 뒤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아 동료들과 함께 찾아 나섰고, 옆 컨베이어벨트 밑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컨베이어 제동장치(풀코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제동장치는 외부에서 물리적 힘이 가해지면 컨베이어벨트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는데 이씨가 어떻게 해서 건너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고를 당했는지 밝혀내는 게 급선무”라며 “사고 상황을 본 사람도 없고 현장 폐쇄회로(CC)TV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외주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20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의 작업현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공장 내 컨베이어벨트 주변. [사진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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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문제점 등도 점검해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 측은 “사고 현장 근로자들은 규정대로 4인 1조로 근무를 했고 연간 4시간 이상 안전교육도 이수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청은 숨진 이씨 등이 정비하던 컨베이어벨트와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컨베이어벨트 두 곳에 대해 전날 오후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
또 이 외주업체가 앞으로 시공하게 될 작업 역시 중지를 지시했다. 작업 개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
전날 오후 5시 2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고무 교체 작업 중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이씨가 인근의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진=최종권·김방현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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