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단속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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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견인차량이 경쟁적으로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과속·난폭운전은 물론 불법 구조변경까지 일삼는 차량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경찰은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요금 수취 및 무단견인으로 인한 시비현장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치원 서장은 “관내 견인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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