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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 미용업소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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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부산=윤일선 기자] [부산특사경, 눈썹 문신·쌍꺼풀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단속]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벌여 미용업소 21곳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불법 의료·미용 행위를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무면허 의료행위 4곳과 유사의료행위 5곳,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12곳 등으로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4곳은 주로 오피스텔 등에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에 필요한 시설 등 영업장을 갖춰 놓고 반영구 눈썹 문신을 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유사의료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5곳은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 신고를 하고 SNS 등을 통해 찾아온 손님에게 눈썹 문신(4곳)과 부항 시술(1곳) 등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하다 단속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반영구 화장은 마취 크림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전문 의료행위로, 자칫 피부색소 침착·흉터·피부 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에 홀려 미용업소를 찾는 것보다는 전문의의 시술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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