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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안성경찰서, 견인차량 불법 행위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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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특별 합동단속

뉴시스

【안성=뉴시스】 조성필 기자 = 경기 안성경찰이 견인차량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모습. 2019.02.21 (사진=안성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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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조성필 기자 = 경기 안성경찰서는 다음 달 1일부터 견인차량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과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사이렌 부착 등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교체 및 가림행위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과속·난폭운전 등이다.

갓길주행, 갓길주차, 경찰·소방서 무전 감청행위, 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요금 수취 및 무단견인 등으로 인한 시비현장 발견 시 지자체에 영업정지나 자격취소 등을 통보하는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고의로 차량 번호판을 교환하거나 불법 사이렌 부착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하는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량이 경쟁적으로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과속·난폭운전은 물론 구조변경까지 일삼으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줘 특별단속을 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gatoz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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