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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환경자격증 소지자가 없고 종업원 50명 이하‧연매출 300억원 이하 사업장, 민원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된 곳 등 30곳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에는 환경기술 전문 인력을 월 2회 파견해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곳엔 후드‧닥트‧송풍기 수리비와 각종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을 80%(20% 자부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제출 하거나 이메일(ginzza3@korea.kr), 팩스 (031-324-2289)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라도 관리에 소홀하면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시의 지원을 받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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