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실명 유출한 김포 어린이집 원장과 원생 이모 함께 기소
검찰 "맘카페 회원들, 보육교사 실명 퍼뜨려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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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해 경기도 김포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의심받다가 투신한 사건과 관련,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와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이 피해 교사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승호)는 21일 김포 모 어린이집 운영자 A(47·여)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인터넷 맘카페 회원 B(26·여)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자신의 조카가 학대를 당했다며 보육교사에게 항의하며 물을 끼얹은 원생의 이모 C(48)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인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학대한 의혹을 받다가 며칠 뒤 숨진 보육교사 D씨의 실명을 학부모에게 유출한 혐의다.
B씨 등 맘카페 회원 2명도 같은 날 보육교사 D씨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보육교사의 실명을 카페 회원 10여명에게 쪽지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건 발생 후 어린이집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던 보육교사 얼굴에게 컵 안에 든 물을 끼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조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글을 쓴 C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육교사의 실명을 적지 않는 등 비방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임에도 보육교사의 동의 없이 그의 실명을 제3자에게 알려줬다"며 "인터넷 카페 회원 2명도 여러 사람들에게 보육교사의 실명을 퍼뜨려 이른바 '신상털이' 피해를 야기하는 등 비방 목적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 D씨는 C씨의 조카를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은 뒤 이틀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김포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다.
한편 검찰은 해당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는지도 조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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