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제한 속도 훨씬 초과한 과속 사고 등의 증거 확보"
"아내와 배 속 아기가 억울하게 떠났다" 피해 남편 국민청원 게시
21일 횡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 15분께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 터널 진입 1.1㎞ 지점에서 났다.
당시 A(24)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와 마주 오던 B(33)씨의 크루즈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31)가 크게 다쳐 헬기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B씨의 아내는 임신 상태였고, 태아의 생명도 끝내 건지지 못했다.
나머지 사고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확인했다.
피해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A씨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 가해 차량이 제한 속도(60㎞/h)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운행한 증거도 확보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 과실과 속도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검찰과 협의해 가해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B씨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랑스러운 아내와 배 속의 아기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B씨는 "응급실에서 사망 선고를 제 귀로 듣고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에서 살아 누워 있다는 자체가 너무 괴로웠다"며 "아내와 아기의 마지막 길도 지키지 못한 남편, 아빠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해자는 사고 후 단 한 번도 사죄를 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는 상태로 40여일이 지났다"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이날 현재 4만2천여 명이 참여해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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