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5대 위반 행위는 정원 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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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 낚싯배 밀집 해역(경기 입파도, 국화도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낚싯배 5대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낚싯배 출항지에도 각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안전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해 육상 및 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도 펼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올해에는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가용 세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낚싯배 사업자들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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