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남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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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남양주시는 2012년 5월부터 법무부와 함께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변호사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해 취약계층인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구조 및 조력기관 연계,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서비스다.
이전에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법률홈닥터가 회의 개최 시 4개 권역을 순회하며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해주고 수시로 법률 상담 및 구조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즉각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실질적인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가 점점 확대되어 해피누리 노인복지관과 협약식을 맺어 한달에 두 번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정기적인 출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상속 관련 문제 등 법률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민 주치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법률홈닥터는 채권채무, 임금,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양주시청 복지정책과에 상주하고 있어 전화 예약(평일 10시~17시) 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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