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21일 교육부 불통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에 의해 유아 교육이 사망 선고 받았다”며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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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교육부에 지난해 12월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총 6차례 부총리 면담과 공청회 개최·참석 등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내놓은 가운데 한유총은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유총은 “개인의 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담고 있지 않다”며 “에듀파인은 국가 세금 지원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완화했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원 시 3분의2 학부모 동의와 학기 중 폐원 금지 등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유총은 “폐원은 곧 재산 처분”이라며 “더욱이 동의를 구하지 못해 억지로 유치원 운영을 지속한다면 유아 교육 질이 떨어지고 설립자는 재산권과 직업 선택 자유가 제약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 세부기준안도 점멸등을 켜지 않는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도 유치원은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는 과잉 금지 원칙에서 벗어나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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