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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대법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액 추가징수, 거짓 신고 농지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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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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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쌀소득보전법)에 따라 정부가 농지별로 지급하는 쌀소득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추가징수액은 전액이 아닌 거짓ㆍ부정 농지에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김모(65) 씨 등이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2005~2010년 관련 법에 따라 대상 농지를 신고하고 쌀소득직불금을 받았다. 김 씨 등은 2011년 옥천군이 농지가 아닌 곳을 거짓 신고했다며 직불금 수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2배를 추가 징수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반환할 금액은 전액이나 추가 징수할 금액은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해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합은 "추가징수제도 도입 당시의 입법 의도에 일부 농지에 거짓, 부정이 있는 경우 전체 농지에 관해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옛 쌀소득보전법은 등록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며 "여기에 더해 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다면 이중 제재로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장효진 기자(js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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