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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오는 22일(현지시간) 제출키로 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0일(현지시간) 하원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결의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해당 결의안은 3월 중순 께가 돼서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의안이 넘어간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하원의 경우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해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이 양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Shut Downㆍ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를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지난 15일 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6개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날'인 지난 18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경장벽을 건설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외에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등의 주 법무장관이 동참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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