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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는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기업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유전 정보와 질병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국내의 경우 검사 항목이 체질량지수, 탈모 등 12개로 한정돼 있다. 그동안 산업계는 DTC 항목 제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4일 인증을 받은 기업만 DTC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DTC 인증제 시범사업'을 내놓으며, 시범사업 내에서 기존 12개 외에 57개의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된 57개 항목에 질병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기협 측은 복지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유기협 측은 "복지부는 검사 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질병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검사 허용항목도 애초 121개로 늘리는 것으로 논의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 57개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우선 계획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DTC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의료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업체는 113개이고, 유기협에 소속된 업체 중 DTC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일부"라고 설명했다.
유기협에는 19개의 유전체 분석 기업이 소속돼 있으며, 이 중 11개 기업이 DTC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협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추가 허용된 항목의 실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업체가 시범사업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A 유전체 분석 기업 관계자는 "오는 22일 복지부 설명회에 몇몇 기업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각 기업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참여한다. 앞서 마크로젠의 DTC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마크로젠은 2년간 송도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질병 관련 항목 13개를 추가로 검사할 수 있게 됐다.
테라젠이텍스, 디엔에이링크, 메디젠휴먼케어 등도 DTC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청했다. 유기협도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개선 조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우선 검사 항목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나 규제 샌드박스 모두 DTC 검사 항목 규제 완화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사이 또다시 시간만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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