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단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7명 전원 무죄 뉴스웨이 원문 김선민 입력 2019.02.21 15: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