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운영 주택 내부 모습./ 서울시 |
홍대, 명동, 강남 일대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해온 숙박업자 24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까지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시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등을 임대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해 영업했다.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만원에서 15만원의 요금을 받았다. 호스트 1인당 한달에 150만~300만원씩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해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고 시 민사단은 전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서울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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