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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820만 인구 관할하는 수원고법·고검 문 여는데…교통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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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고검 등 개청으로 교통난 겪는 광교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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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수원고등법원. 3월 개원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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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끝자락의 한 도로. 19~20층 규모의 건물 두 개 동이 들어섰다.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다.

21일 오전, 이들 건물 주변으로는 막바지 공사를 위한 자재와 오는 25일부터 이곳에서 정식업무를 시작하는 수원지방법원의 짐을 실은 트럭들이 오고 갔다.

고법·고검 주변 골목엔 불법 주정차한 차들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었다. 인근에 있는 먹자골목과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차들이라고 한다.

인근 커피전문점 대표 김모(34·여)씨는 "고법·고검이 정식으로 개원하지 않았는데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문을 열면 얼마나 심각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상가 주변엔 "주차대란 대책 수립하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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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들어서는 수원 광교시 일대에 주민들이 건 '주차난 해결' 요구 현수막.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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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고검 개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변 교통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다음 달 말엔 950m 떨어진 곳에 수원컨벤션센터까지 문을 열기 때문이다.

수원고법·고검은 수원·용인·화성·안양·군포·안산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을 관할한다. 관할 인구만 820만여명으로 고법의 경우 전국 6개 고법 중 서울고법(1900만여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경기 남부 주민들의 경우 그동안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했던 만큼 사법 서비스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주차공간은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워
문제는 교통혼잡이다. 수원고법과 고검 건물엔 원천동에 있던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도 입주한다. 총직원 수만 1470명(법원 800명, 검찰 670명)에 이르는데 부설 주차 공간은 1341면(법원 736면, 검찰 605면)밖에 안 돼 직원들 주차도 힘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한 것도 아니다. 가장 가까운 신분당선 전철 상현역은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다. 수원고법·고검을 경유하는 17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있긴 하지만 청사 앞까지 접근하는 노선이 없거나 배차 간격이 25분~45분으로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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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전경 [사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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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인근에 들어선 수원컨벤션센터가 다음 달 말 문을 열고 2020년엔 경기도 신청사 등이 들어선 경기융합타운이 입주한다.

현재 광교신도시의 주민등록기준 인구는 11만명(4만4500가구). 수원시는 택지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12월엔 인구수가12만5000명(5만 가구)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2005년 개발계획 승인 당시 계획인구(7만7500명, 3만1000가구)보다 60%가 늘어난 것이다.

수원고법·고검 일대뿐만이 아니라 광교신도시 전체가 교통난에 시달릴 수도 있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도로 등 교통대책 없이 광교신도시 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수용인구가 대폭 증가했고, 43번 국도 이용 차량까지 늘어 동수원IC 이용자가 폭증해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우회도로, 주차장 등 교통대책 발표
사정이 이렇자 수원시는 대대적인 광교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동수원IC 유·출입 전용도로를 만들어 차량이 붐비는 광교사거리 통과 차량 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핵심상권인 광교 중앙로사거리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용인 등에서 광교로 들어오는 길목인 광교 호수 공원로(4차로)는 5·6차선으로 확장한다. 관련 사업비로만 총 870억원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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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신도시 교통대책 [사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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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고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 내 303면(법원 147면, 검찰 156면)의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인근 민간 건물의 주차장도 활용하도록 하고 주변에 공유 자전거도 배치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노선도 추가, 단축 배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임시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곽 도시정책 실장은 "수원고법·고검 등을 방문할 때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시도 광교신도시 교통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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