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민간공원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통과
속초시청사 |
원안 통과된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은 과도한 지형 변경 없이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는 콘셉트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시민 만족도 면에서 향후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과 인접한 도시계획도로까지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어 미시로 변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개선해 속초시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지역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 매입한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에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대상지는 1964년에 결정 고시돼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된 영랑근린공원 14만5천591㎡다.
속초시는 일몰제 이전인 2020년 6월까지 공원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앞서 속초시는 2017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한 종합건설업체를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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