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23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달걀 껍데기서 산란일자 확인(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개월 계도기간 후 의무화…선별포장 유통제·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 도입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살충계 계란' 등 달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이달 23일부터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양계업계가 난각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제도 안착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오후 2시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난각표시는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등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산란일 아닌 포장일 기준 유통기한 표시 방지=정부가 달걀에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 한 것은 일부 농가에서 산란일 기준이 아닌 포장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해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농가는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서 판매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지만 양계업계의 준비를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해당기간에는 산란일자를 표시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면서 "6개월 계도기간 후에는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소비자가 각 달걀의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에 구멍을 뚫은 모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달걀 위생적 유통을 위한 '선별포장 유통제도' 4월 25일부터 시행=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양계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달걀유통센터 설립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면서 "계도기간 안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소규모 농가의 경우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할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국장은 "생산자의 약 85%가 난각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난각인쇄기 교체 없이 현재도 10자리까지 한줄 또는 두줄로 표시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생산자가 난각 표시를 하지 못한 달걀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농가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에 기입된 산란일자를 통해 난각 표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란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달걀의 유통기한이 제품마다 다른 이유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냉장·냉동 등 유통환경을 고려해 유통업자가 설정하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30일 정도, 냉장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 정도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