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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인과관계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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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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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말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감동을 소홀히 해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사기로 지질 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오염 위험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면역력이 현저히 낮은 신생아들이 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면서도 "해당 주사제 때문에 영아들이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진은 지질 영양제 한 병을 여러 주사기로 나눠 사용하는 '분주'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사용해 감염의 위험을 높였다"며 "분주 과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과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을 수 있다"며 "2017년 12월 15일 투여한 지질 영양제가 사망한 영아들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의료진이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 영아들에게서 나타난 식사량·액티비티 감소 등은 주사제 투약 전에도 확인 된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 주사준비실 내 싱크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확인됐으나 싱크대의 오염 시점과 피해자들의 사망 선후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은 영아는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선고를 마친 후 "명백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하지만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을 인정한 점은 의료계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의료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이던 신생아 4명은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0분께부터 약 80분 사이에 숨을 거뒀다. 이들은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뒤였다.

수사·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상태였으며, 간호사들이 해당 주사제를 준비하다가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주사제 1병은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하지만, 당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1병을 7병으로 나눴으며 이를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와 박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6월∼2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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