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회가 박종철·권도식 의원을 제명하면서 두 자리가 비었지만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의회 의원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으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보궐선거를 치르면 지역 갈등이 우려되고, 6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명된 두 의원이 제명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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